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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 정해진 업무 외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.
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.
국토교통부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외 ‘공동주택관리법’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.
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,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·단속, 위험·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하는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.
공용부분 수리 보조, 각종 동의서 징수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.
대리주차와 택배 물품 세대 배달,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와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.
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다른업무를 넣어도 안된다.
위반 시 경비업체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되고,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